[사설] 처방식 사료 법제화 위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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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처방식 사료 법제화 위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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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9호] 승인 2022.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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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영양학회가 수의계 뜨거운 감자인 처방식 사료의 법제화 논의에 물꼬를 텄다. 수의영양학회는 지난달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과 ‘처방식 사료의 법적 구분’을 제언하는 연구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의 제도화와 함께 처방식 사료를 수의사 관리 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반려동물 사료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연장을 위한 동물복지와 웰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날 포럼에서는 현행 사료관리법 내 산업동물사료 기준을 그대로 펫사료에 적용한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별도의 ‘펫사료관리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유럽의 경우 PARNUTs(특수목적영양사료)라는 법을 제정해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영양학적 기준이 마련돼 있다. 반면 국내는 반려동물 구분 없이 농장동물과 같이 사료관리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처방사료에 대한 법적 구분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현재 수의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처방식 사료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 또한 여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처방식 사료는 말 그대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처방돼야 하는 사료임에도 법적 구분이나 규제가 없다보니 다양한 온·오프 유통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어 질병이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질환은 현재 수의학적 측면에서 진단과 치료를 통한 질병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질병 자체가 펫푸드에서도 유발될 수 있어 펫푸드 1~2개로 필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반려동물에게 영양의 적절성과 발란스를 평가할 수 있는 펫푸드 영양 가이드라인 수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내 사료는 성분등록만 표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해당 성분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분의 효능을 알 수 있는 기준과 표기가 필요하다. 

사료는 칼로리 충족을 위한 먹거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영양 발란스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 영양의 정도가 사료 구분의 기준이 돼야 한다. 지금의 단순한 성분등록만으로는 효능과 영양의 정도를 알 수 없다. 해외에서는 영양 발란스를 기준으로 영양의 충족 정도에 따라 사료를 컴플리트, 발란스, 서플먼트로 구분하고 있어 이런 해외 기준도 참고할 만하다. 

다행히 이번 포럼이 동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수의영양학회의 학문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충분한 균형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무엇보다 포럼을 통해 펫푸드의 영양학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영양 가이드라인의 제도화와 처방식 사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데 정부, 학계, 산업계, 보호자, 동물병원이 어느 정도 컨센선스를 형성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는 겨우 첫발을 내디딘 수준이지만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수의영양학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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