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문의제 도입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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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제 도입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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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8호] 승인 2022.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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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문의제 도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젊은 수의사들이 주축이 된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가 “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라며 전문의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있다. 

최근 특정 임상을 내세운 전문동물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현행법상 전문의제가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병원이 전문병원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 아시아수의전문의 등과 같이 특정 임상분야 학회에서 부여하는 자격 인증이 있긴 하지만 이는 법적 자격이 아닌 일종의 전문의 자격을 대체한 인증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문병원을 내세운 수의사들 대부분이 해당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아시아수의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어 전문가로 인정 받는 이들이지만 계속해서 전문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를 판단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전문병원을 내세울 경우 보호자들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인식하게 되고 전문병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제를 도입하기까지 50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도 일반 G.P와 수련을 받은 30%의 전문의들간의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었다. 소비자들이 전문의 병원을 선택할 것이 뻔한데 G.P들이 전문의제도 도입을 달가워할 리 없고, 때문에 수련교육을 책임진 교수들이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결국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도입하게 됐다.    
 
수의계도 마찬가지다.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문병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체계를 잡지 않으면 수의사 간의 갈등 유발은 물론이고 보호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12명 중 80%에 달하는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제도가 시기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답해 전문의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문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별도의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대학동물병원에서 석·박사 과정의 일환으로 수련을 받고 있지만 수련병원 부족 문제를 비롯해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선 도입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기존 수의사들에게 어떤 기준과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다. 

지난 2019년 오영훈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수의사 전문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바, 당시 수의사법 담당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병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학제 및 진료과목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지적했듯이 전문의제의 법제화 에 앞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제반여건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회와 시도지부 중심으로 전문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화 할 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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