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재난 시 반려동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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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재난 시 반려동물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 강수지 기자
  • [ 231호] 승인 2022.09.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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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려동물 위한 재난 매뉴얼 마련돼 있어

지난 8월 초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 복구가 완전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대피소를 전전하고 있다.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건물 내 화재, 독성 물질 누출 등 언제, 어디서나 닥칠 수 있는 재난 속에서 반려동물 역시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다.

재해구호법 제3조는 구호 대상을 ‘이재민, 일시대피자, 이외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은 구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 또한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대응 매뉴얼인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에는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으며, 단, 봉사용 동물만 입장이 허가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매뉴얼의 상세 내용에 따르면, 지인 혹은 친척 등 반려동물이 대피할 장소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이동시키거나 비상기간 동안 담당 수의사 또는 조련사가 동물을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등 보호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반려동물의 재난 대책은 매번 동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해외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대응법이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2006년 ‘반려동물 대피와 운송 기준법’을 통과시켜 반려동물 동반 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재난 대응 계획에 반드시 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 영국에는 반려동물 외에 동물원 동물이나 농장동물 등 축종별 대피 요령이 마련돼 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 발생이 잦은 일본도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의 동행 피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수립한 자체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이 없어 현재로서는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가까운 대피 시설 목록과 재난 키트 등을 구비해 시설 이동 경로와 방법을 미리 찾아놓는 게 최선책이다.

정부는 반려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어날 재난 상황에 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재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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