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②] 악성 댓글로부터 동물병원 지키는 방법(下)
상태바
[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②] 악성 댓글로부터 동물병원 지키는 방법(下)
  • 개원
  • [ 232호] 승인 2022.09.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예훼손’ 여부 가장 큰 요건은 ‘비방 목적’

지난 칼럼(본지 229호)에서는 보호자가 인터넷상에 악의적인 후기나 댓글 등을 남긴 경우 수의사로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악성 후기 등 게시자의 글 중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을 추궁해볼 수 있는지(다만,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실제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 가해자 측에서 즉각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합의 등을 요청해오는 사례도 적지는 않다), 그러한 가해 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의사는 동물병원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을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자.
 

 

■ 명예훼손 성립 요건
악성 후기 등 게시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1)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동물병원 상호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이나 두문자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담당하였던 실제 사건에서도 게시글 내용 중 ‘어디인지 알겠다’. ‘저도 그 병원 다녔다’는 취지의 댓글이 달리거나 ‘어딘지 알려달라’는 댓글에 가해자가 ‘쪽지로 알려드렸다’는 식으로 다시 댓글을 남긴 경우 특정성이 무리 없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많다.

(2)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 즉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사실이 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별로다’’, ‘실력없다’, ‘불친절하고 엉망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7고정5295 판결)’ 등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다.


(3)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에서 가장 문제되는 구성요건이다.

대법원은 △오진을 주장하며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믿지 말고 신중히 동물병원을 결정하라는 취지의 글(다만 이 사안은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조작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취지의 글(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형태로 작성한 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등의 사례에서 위 각 게시글들은 특정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비방의 목적을 부정한 바 있다.



■ 대화 녹음 시 주의할 점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통상 악성 후기 등 게시자는 게시글 작성 전 수의사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합의 내지 보상을 요구하고, 그 과정을 녹음한다.

이때 수의사가 가해자를 달래기 위해가해자가 주장하는 바(예컨대 오진등 수의료과실)에 동조하거나 일응 이를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부족했다거나 그것은 자신이 놓친 것은 맞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향후 소송 등 과정에서 수의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자.오히려 가해자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명확히 설명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와 같은 불만토로 과정에서 가해자가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급적 CCTV로 녹화가 되고 있는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고,그 대화 또한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CCTV는 관계법령상 최대 보관기한이 약 한 달 정도인 경우가 많아 추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미리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법무법인 르네상스 염승하
파트너변호사/수의사 
Tel. 02-6956-3512/010-7578-2790
e-mail. shy@lawren.co.kr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특별 인터뷰] 한방에 줄기세포치료 결합한 신사경(VIP동물한방·재활의학센터 by Dr. 신사경) 원장
  • “임상과 경영” 두 마리 토끼 잡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