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53)] 세법 개정안,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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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리(53)] 세법 개정안,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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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2호] 승인 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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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 2024년부터 경비처리 ‘불가’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매년 세법 개정안 발표 시 여러 굵직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병원에 바로 영향을 미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업무용승용자동차’이다.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차량을 통한 경비처리는 매년 변화하고 있으며, 고소득자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통해 경비처리를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점 경비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차량에 대한 경비처리는 한 대당 차량가액에서 연 800만원, 주유비·보험료 등 연 70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5년간 경비처리 된다.

또한 전년도부터 1대를 제외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로자들만 운행할 있도록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100% 인정을 해준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을 안 하면 50%인 총 75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경비 범위가 더 축소될 전망이다.



■ 업무용승용자동차 변경 내용
가장 큰 변동내용은 기존 1대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차량에 대해서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을 안 하면 점진적으로 아예 경비처리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22년~23년까지는 지금처럼 보험 미가입 시 50%만 인정되며, 24년부터는 아예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게 변경된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고 병원의 경비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물론 차량을 할부, 리스, 렌트 등 어느 종류로 구입을 하던 내용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은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사업장 혹은 매출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대상자에 국한되어 해당된다.

즉, 동물병원은 전문직사업장으로서 추가되는 차량은 이제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이 경비처리의 전제가 될 예정이다.

따라서 병원에 가족 구성원이 직원으로 있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정정을 해야 경비 혜택을 볼 수 있다.

2016년부터 차량관련 경비 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추가되는 차량에 대한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24년부터 다시 차량관련 경비가 축소돼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차량을 통한 경비처리는 오직 병원 임직원들만 탈 수 있고, 병원용으로 사용해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뜻으로 사업관련으로 지출되는 것만 경비처리로 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바뀌는 중이다.

물론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차량관련 개정 사항을 보면 이번에도 변동없이 위 내용대로 바뀔 전망이다.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 있는 동물병원이라면 이번 세법 개정안을 잘 파악하고, 차량으로 인한 경비는 갈수록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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