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⑥] 공동개원 시 ‘동업 계약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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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승하 변호사·수의사의 easy law⑥] 공동개원 시 ‘동업 계약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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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2호] 승인 2023.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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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별로 출자방법과 출자가액 정해야”

수의임상이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1인 동물병원보다는 대형 동물병원이나 특화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 동물병원 등의 형태로 공동 개원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 개원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동물병원이라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동 개원은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공동 개원의 시작은 동업계약의 체결이다. 그렇다면 동업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분쟁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까.

동업계약서에는 △출자에 관한 사항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조합 탈퇴 내지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조합의 존속기간 △해산사유 △겸직 또는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출자에 관한 사항
동업자별로 출자방법과 출자가액을 정해야 한다.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는데(민법 제703조 제2항),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금전 출자만을 약정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경우 현물출자 즉, 동물병원의 개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나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업자 중 1인이 운영 중이던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한다거나 기존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새로이 동물병원을 개원하는 경우에는 금전 출자만을 인정하는 약정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8095(본소), 2012가합12469(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1871(반소), 2015가합230(재반소) 판결}.

또한 출자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추후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출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금원만큼 조합에 대한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19가합6114 판결).


■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손익분배 방식을 정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통상 출자가액에 따른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 매출 내지 기여도, 업무량 등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이 많이 활용된다. 

만약 당사자 간 손익분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면 손익분배 비율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 당사자 간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분배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711조).

나머지 사항은 다음 칼럼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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