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수술실’로 수술 공개하는 동물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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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수술실’로 수술 공개하는 동물병원들
  • 강수지 기자
  • [ 244호] 승인 2023.03.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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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상승 및 홍보효과 커…보호자들 호응 높아

지난 2021년 반려동물 미용실과 동물운송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포장 배달 식당을 허가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표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7일부터 차량용 동물미용실을 포함한 동물미용실은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하고, 30분 녹화 영상을 보관해야 한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미용실 CCTV, 진료비 공개 등 수의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병원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한쪽 벽면을 아예 유리 벽으로 설계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는 때에만 수술실 내부 공개가 가능하도록 특수 시설을 설치해 수술 과정을 보호자가 지켜볼 수 있도록 ‘오픈 수술실’을 운영하는 동물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원스톱 오픈 진료실 운영
동물병원이 수술 과정을 공개하고 수술실 내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경우 보호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분당구에 위치한 G동물병원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진료부터 처치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원스톱 오픈 진료실’을 운영해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실 유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술하는 모습을 보호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동물병원 관계자는 “수술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보호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직접 보지 못하는 경우 직접 수술 현장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개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 불법 행위 예방도
지난해 충남 아산시 소재 한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동물을 진료했다는 주장과 함께 동물 학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동물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3인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례가 있다.

2020년 한 국립대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에서는 수의사가 중환자실에서 흡연을 하고, 투여하지 않은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의무기록을 남긴 데 이어 아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오픈 수술실은 대리 수술과 같은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와 더불어 각종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 내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A동물병원에서는 처치실 내 CCTV를 설치해 반려동물의 수술 진행 시 보호자가 직접 수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호자는 수술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화면으로 참관하며 안전한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자 니즈 맞춘 마케팅 효과
여러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지역별 카페 등을 살펴보면, 오픈 수술실 또는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 동물병원을 찾는 보호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개된 수술실에 대한 보호자들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 수술실 운영은 보호자들의 신뢰를 얻고, 임상의로서 치료에 대한 자부심과 실력을 선보일 수 있으며, 동물병원 홍보 방법으로도 활용 가능해 수술실을 공개하는 동물병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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