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 사업 동물병원 선정 기준 ‘정성·정량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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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사업 동물병원 선정 기준 ‘정성·정량 평가’로
  • 이준상 기자
  • [ 244호] 승인 2023.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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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시기와 방식 개선 등 효과성 및 전문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월 12일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TNR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가장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TNR 사업을 시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길고양이 35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중성화를 완료했다. 

하지만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효율성, TNR 사업자 선정기준 등 사업 운영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 고양이 보호 활동가, 지자체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성화 시기와 방식을 개선한다.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 및 수유가 없는 연말과 연초에 중성화를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자 계약 기간을 3년 단위 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고양이가 집단서식하는 곳에 집중적인 중성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군집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물병원 선정 방식은 기존의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정성‧정량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적절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동물병원이 중성화 수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TNR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중성화 수술 교육을 의무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우수병원 추천을 통해 품질 높은 중성화 수술이 확산되도록 힘쓸 계획이다.

연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밖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홍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력 강화에 나선다. 길고양이 보호 관련 통일된 의견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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