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잇따르는 고양이 AI 확진 ‘비상’ 원인은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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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잇따르는 고양이 AI 확진 ‘비상’ 원인은 사료?
  • 강수지 기자
  • [ 253호] 승인 2023.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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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스로우 사료 2종 제품 회수 조치...감염 시 격리치료 검토도

최근 서울시 용산구와 관악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걸려 잇따라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 고양이가 3마리라고 밝혔으나, 이후 두 보호소에서 추가 사례가 확인돼 총 7마리로 늘었다. 국내에서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이 보고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원인 조사에 나선 농식품부는 시설에서 사용하던 사료의 시료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생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등 총 2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료의 제조업체인 ‘네이처스로우’는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및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료를 제조했다.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일부가 발견된 ‘밸런스드 덕’의 경우 6개월 전 국내 AI 유행 당시 생산된 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이력 정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 및 폐기를 안내하고 직접 제품 수거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때까지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소독한 후 별도 보관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내 격리시설을 마련해 치료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현재까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AI가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 동물 신고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원헬스 관점에서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모두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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