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8)] 부가가치세 비과세 전환에 따른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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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8)] 부가가치세 비과세 전환에 따른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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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8호] 승인 2023.10.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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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불이익 아냐 세금감소 효과도”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전환에 따라 동물병원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발생하고 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용역이 비과세로 바뀜에 따라 여러 매출 구분 차트 프로그램에서도 업데이트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과연 동물병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혹은 이로 인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1. 기존 동물병원의 세금 발생
기존 진료 중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가 6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진료 매출이 3억 원이었으며, 의약품, 임대료 등 발생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1억 5,000만 원 중 과세비율인 60%와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면 900만 원이 된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거품을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은 2억 8,200만 원(납부되는 부가세 1,800만 원 제외)이고, 경비는 1억 4,100만 원(부가세에서 공제되는 900만 원 제외)으로 소득금액은 1억 4,100만 원이 되며, 여기의 소득세율은 35%가 된다.

즉, 종합소득세는 1억 4,100만원x35%-1,544만원= 3,391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40만  원 가량이 더 발생하니 대략 3,700만 원 가량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된다. 따라서 기존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총 세금은 4,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물론 위 계산은 여러 세액공제와 용품, 미용판매 등을 제외하였고, 순전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전환됨에 따른 차이 고려를 위해 발생하는 진료용역과 경비만을 반영하였기에 인건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물병원이 자리 잡으면 대부분 소득세율 35% 구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도 35% 구간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2. 진료용역 면세 전환 따른 세금 변화
10월 1일부터 진료용역이 면세로 바뀜에 따라 동물병원의 앞으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한다. 위 사례와 같이 매출은 3억 원이며, 의약품, 임대료 등 비용은 1억 5,000원으로 가정하겠다. 먼저 진료용역이 대부분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럼 종합소득세 부분만 고려하게 되는데, 매출과 경비에서 부가가치세로 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종합소득세 계산 근거가 되는 매출과 경비가 된다.

즉,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금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며, 소득세율은 35% 구간이다.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는 1억 5,000만원x35%-1,544만원=37,06만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370만 원 가량 더하면 총 종합소득세는 4,007만 원이 된다. 즉, 부가가치세가 없어지고 온전히 종합소득세로 바뀌는 경우 오히려 세금은 감소하게 된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과세 부분의 10%로 일정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45% 구간이 바뀌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동물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바뀜에 따라 여러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세금에 대해 혼동을 하고 있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원장님들도 많지만 위와 같이 계산해보면 무조건 불이익은 아니고, 오히려 세금이 약간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 비교를 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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