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더 좋은 상호로 바꾸거나 다른 동물병원이 상표권 등록을 해서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 타의로 인해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호를 변경하면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
1. 개설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먼저 시·구·군청 축산과에 들려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상에 상호 변경을 해야 한다. 동물병원이 의약품이나 방사선 장치 등을 사용하려면 시·구·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이라고 보면 된다. 이 안에 동물병원 주소와 상호 등이 포함돼 있어 상호를 변경하면 개설신고증에도 상호 정정이 필수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에 상호도 변경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의 얼굴로 이를 통해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에 상호 정정은 필수다. 세무대리인에게 부탁하면 이틀이면 정정이 완료된다.
위 두가지 중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을 먼저 변경하고, 해당 서류를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면 된다. 모두 합쳐 3~4일 정도면 상호 변경이 마무리 될 것이다.
2. 카드단말기상 상호 변경도 필요
카드단말기에서도 상호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상호가 기입돼 있는데, 카드단말기상에 상호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예전 상호로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카드단말기 회사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면 새로운 상호로 정정해준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상 지도검색 등을 위해서 인터넷에 동물병원 상호가 노출되는 곳은 모두 상호를 바꿔주어야 한다.
3. 기존 간판 철거 비용 및 자산처리
이처럼 행정적인 절차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간판 철거는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 감소를 적용받는 것이 좋다.
기존 간판 철거와 더불어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업무 효율을 위해 한 업체에 간판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철거비용과 새로운 간판 설치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해야 경비 구분이 된다.
간판은 자산이기 때문에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 철거 비용과는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경비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간혹 간판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안받을테니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하자고 제안하는데, 부가가치세 10%를 아끼려다가 간판 설치비용 자체를 경비처리 받지 못할 수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간판 비용이 10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부가세 10만원을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는다면 100만원 자체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아 소득세율이 35%라고 한다면 35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된다.
불가피하게 동물병원 상호 변경을 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와 더불어 간판 변경 등의 비용 처리도 세세하게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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