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자격증 남발 제재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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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자격증 남발 제재 가한다
  • 안혜숙 기자
  • [ 127호] 승인 2018.05.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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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간자격증 등록요건 강화…기준 미달 자격증 폐지 및 등록 갱신제도

최근 교육부가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활용되지 않는 자격증은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 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자격증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격 관리자의 경력과 자격 사항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등록 갱신제를 도입해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퇴출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물 관련 자격증 시장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새 동물 관련 자격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만 100여 곳에 달한다. 동물 장례와 반려동물관리, 행동교정, 미용 전문가 등 자격증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실제 자격증을 이용해 취직을 하거나 수입을 올리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일부에서는 “돈만 주면 누구나 다 따는 자격증이라 동물병원에서도 취급을 안 해 준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간 자격증을 따는 이들은 취업을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지만, 정작 수의계는 동물 관련 자격증에 관심이 없다. 모 수의사는 “이력서에 동물 환경 관리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람도 봤다”며 “도대체 교육 업체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웠으며, 어떤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단기간 내 성장하면서 수의계에는 수의사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거의 없다.
일반 병의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달리 동물병원에는 정식 자격증을 갖춘 스탭이 거의 없다 보니 전문 교육기관과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또한 동물관련 국가 자격 기준이 나오기도 전에 민간 자격증 시장이 먼저 커지면서 이로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모 동물관련 카페에는 “5만원을 더 내면 동물장례사 자격증을 그냥 준다고 해서 땄는데, 취업도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돼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관련 교제와 강의료 등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불할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정작 취업이나 창업은 쉽지 않아 사실상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육부는 국가 자격이란 수식어를 내세우거나 취업 보장 등의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했으나, 과장 광고 규제만으로 늘어나고 있는 동물관련 민간 자격증 시장을 잡기에는 한계가 많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부의 민간시장 개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새로 도입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 시장까지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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