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동물 증가로 생태계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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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동물 증가로 생태계 피해 우려
  • 안혜숙 기자
  • [ 129호] 승인 2018.06.0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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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리 전무해…수의사 책임 관리 필요

외래동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황소개구리, 큰입베스,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피라냐 등 외국에서 들여 온 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외래동물 대부분은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하는 경우로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처럼 수입 동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키우다가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다.
제주 한라산에서 등산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 멧돼지의 DNA를 분석했더니 중국에서 들여온 가축용 멧돼지로 확인됐다. 외국의 흑돼지를 수입해 제주도에서 새끼를 낳으면 제주 흑돼지로 판매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수입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양에서는 괭생이모자반 군락이 양식장과 토착종에게 피해를 주면서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리 한계 있어
국내에 침입한 외래종의 경로 파악과 통제, 관리 등은 환경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환경부가 외래종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외래종을 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외래생물의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외래생물 관리에 대한 책임과 방제비용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외래생물 전담기구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최근에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53개 소속 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자가 전국의 생물 생태계 현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래종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동물 전문가 수의사가 관리해야
수의사들도 외래동물로 인한 피해 증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세계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이 외래종과 관련한 질병의 이동 통제에 대한 책임을 선언, 수의사는 외래 동식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수의사다.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다. 동물 유입부터 수의사가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수의사들이 동물 및 축산물 검역을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검역을 통과한 이후 외래종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것도 문제다.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제주 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울음고니를 수입했으나 제동목장에서 관리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폐업한 동물원에서 수입된 동물들이 방치된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된 외래종의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몇 년 전 정부 관계자는 임상수의사들이 특수동물의 수입과 관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법령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아직까지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 외래종으로 인해 국내 생태계는 점차 파괴될지 모른다. 동물 관리에 최일선에 있는 수의사들이 외래종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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