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물간호사
상태바
[시론] 동물간호사
  • 개원
  • [ 131호] 승인 2018.07.0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의 수의사법 제 17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사육 동물의 진료를 업무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동물간호직협회」에서 소개하는 동물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수의료와 혼동되는 점이 많이 있다. 협회의 소개에 따르면, 일부의 동물간호사가 야생동물이나 닭, 소, 돼지 같은 농장동물의 간호에도 참여하며, 실험동물 수의사의 업무를 도와서 실험동물의 간호에도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일한다고 한다.

동물간호사는 반려동물 사육주가 오면 접수를 돕고, 수의사의 원활한 진료를 위하여 어떤 증상으로 내원했는지 병력을 듣고 기록한다. 검사나 치료를 할 경우에도 동물을 보정하며 수의사의 치료과정에 참여한다. 환자가 진찰실로 들어오면 체온, 호흡수, 심박수 등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수의사에 보고한다. 검사용 기구를 이용하여 수의사가 채혈한 혈액을 검사하며, 현미경으로 동물의 피부나 털의 상태, 기생충 감염 등을 검사하기도 한다.

처치실에서는 동물을 보정하여 수의사가 채혈하거나 치료제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하여 조제실에서 약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또한 방사선 촬영을 할 때에도 동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수의사를 도와준다. 입원한 동물의 간호를 하면서 분변상태를 확인하고 분변 처리를 하여 동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간호를 한다.

입원 중인 동물의 불안한 모습을 관찰하거나 체중과 체온을 측정하여 건강상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수술실에서는 생체관리 모니터를 관찰하여 동물의 이상 상태를 즉각 수의사에게 보고하고, 무영등이 환자에게 정확히 비추어지도록 조작해주며, 수술기구의 멸균소독을 하여 수술 중에 수의사에게 전달한다. 전신마취기에 부착된 인공호흡기의 조절도 한다.

그 이외에도 반려동물의 보건에 대하여 사육주에 지도를 하면서 기생충이나 감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이나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도 동물간호사의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보다 좋은 영양식단을 제공해 주도록 사육주를 지도해주기도 한다. 동물병원에서 순조롭게 치료되던 동물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수의사가 구명구급처치를 할 때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동물간호사는 수의사와 함께 긴박한 하루를 살며, 외과부터 피부과, 안과까지 모든 처치를 하는 수의사의 진료를 돕기 위해 동물간호사도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물간호사가 수의사와 다른 점은 수의사법에 적시되어 있는 의료행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협회는 밝히고 있다. 일본에서 동물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또는 3년제의 동물보건관련 전문대학이나 4년제의 동물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일반재단법인 동물간호사 통일인정기구」에서 시행하는 통일인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분야에는 수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과목 중 임상 진단과 치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이 이러한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8개의 대학교와 96개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수학교가 있다. 그러나 동물간호사로 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동물간호사의 국가 자격이나 공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동물간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없어도 동물병원 등에 취업 할 수 있지만, 통일인정기구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정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간주되어 취업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동물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수의료의 진료범위와 경계 짓기가 애매하여 동물간호사가 수의사의 허용 하에 동물 진료행위(채혈, 조제, 투약, 마취, 방사선 촬영 등)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물간호사 직무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본에서는 동물간호사에 의한 수의사 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는 동물병원도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동물병원에서 동물간호사가 수의사의 진료 업무를 도와주고 있지만 이들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이나 업무의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다. 수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동물간호사를 포함한 동물 진료보조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보조인력 제도 확립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