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유기동물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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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유기동물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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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1호] 승인 2018.12.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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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 동물보호소 수의사 지안지쳉(簡稚澄)이 TV에 나와서 2년 간 총 700마리의 개를 안락사 시켰으며 개를 동물보호소로부터 입양하면 좋겠다고 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그녀를 ‘아름다운 도살자’라고 공격했다.

지안지쳉이 자살한 후 몇 개월만인 2017년 2월부터 대만은 전염병에 이환되거나 치유할 수 없는 상태의 동물 등을 제외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기동물이 넘쳐나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려면 안락사는 피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고 있다. RSPCA의 동물보호시설에서는 2013년에 개 약 7천 마리, 고양이 약 1만 4천 마리가 살 처분 되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지만 건강한 개 165마리와 고양이 538마리도 살 처분 되었다.

 

독일동물보호연맹은 동물을 살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동물보호시설 ‘티어하임’의 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에 가망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동물은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안락사를 당한다.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보고에 따르면 2017년 유실 또는 유기동물 103,000여 마리 중 21,000마리가 안락사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각국에서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개 보유에 관한 규제 및 과세를 하고 있고, 법으로 동물 보호의 관점에서 개 사육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육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반려동물 가게에서 강아지 판매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반려동물 가게에 대한 규제가 국가 및 도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사육된 개, 고양이, 토끼를 도시의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2012년에 제정했다(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11/11-0754_ord_182309.pdf).

인도와 대만은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동물보호시설의 제한된 수용 능력과 취약한 재정 때문에 안락사 중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사육주에 대한 수의료 지원, 주인 찾아주기 프로그램, 주인정보를 기록한 마이크로 칩 장착,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들에게 교육 등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데 더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살 처분 제로’를 표방하는 민간동물보호 단체도 있다. 이러한 보호시설의 원칙은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유기동물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한 동물보호시설이 유기동물의 수용에 제한을 두면 다른 시설에서는 수용 과잉이 되어 안락사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전 시설이 연계성을 가지고 유기동물의 보호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육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사육주는 우선 반려동물의 사육에 대한 현실적인 면을 알아야 한다. 동물도 정신적인 즐거움을 느끼며 늙으면 많은 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어린 반려동물을 충동 구매하지 말고 가능하면 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받도록 한다.

반려동물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육주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되찾을 수 있는 내장형 인식 장치를 활성화 하고,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영문도 모른 채 주인에게 버림받고 안락사 당하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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