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소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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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소홀 ‘징역형’
  • 안혜숙 기자
  • [ 142호] 승인 2018.1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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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대학동물병원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대학동물병원이 단순히 마약류관리법만 위반을 했다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지만, 병원 내에서 누군가가 남은 약물을 빼돌리거나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한 의료기관 판례를 살펴봤다.
 

 판례1  마약류 관리 책임 병원장
군산에 위치한 관리약사 B씨와 C씨는 마약관리 책임자로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마약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교대로 병원에 근무하는 B씨와 C씨는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을 환자에게 투약했지만 마약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장 또한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0mg 앰플 1개를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에는 앰플 2개를 처방한 것처럼 기록하다가 보건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병원장은 간호사가 작성한 마약처방전에 서명은 했지만 처방한 약물의 수량이 잘못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관리 및 처방전의 주체는 병원장으로서 간호사가 아무런 보고 없이 허위로 마약처방전에 병원장의 서명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병원장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병원장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 책임자인 B와 C씨에게도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마약류 관리 책임자가 마약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어도 그 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다.
 

 판례2  마약 허위 처방은 벌금형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마약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자신이 투약한 산부인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프로포폴 20ml를 환자에게 처방한 것처럼 마약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모텔에서 정맥 주사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가져와 모텔에서 투약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직업과 범죄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만큼 자신에게 처방해도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원에서도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판례3  환자정보 이용 처방 시 구속
환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의사나 간호원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하면 구속 대상이다.

서울대병원 소속 D간호사는 환자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상습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D간호사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대리처방을 받았으며, 단순 스트레스 해소 등의 본인 만족을 위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간호사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개인정보법 위반과 마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은 서울대병원 내에서 조차 마약류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최근 대학병원에서도 마약류관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이 많은 대학병원이 개인의 일탈 행위까지 감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마약류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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