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사 폭행’ 실형으로 처벌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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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사 폭행’ 실형으로 처벌 수위 강화
  • 안혜숙 기자
  • [ 145호] 승인 2019.01.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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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으로 강북 삼성병원의 의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병원 내 환자의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국회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 협박한 남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판례 1  의료종사자 협박 시 징역형 가능
경북 경산시 모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는 오후 3시에 외출을 나가려 했으나 간호사가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막아섰다.

술에 취한 A씨는 준비한 흉기와 목발을 간호사에게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의사가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의사를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다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간호사 등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사의 팔을 물고, 간호사를 위협해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후에도 간호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행위를 일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1차로 폭행과 폭언을 한 이후 2차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판례 2  의사 욕설과 협박 벌금형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하고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모할머니를 모시고 인천의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B씨는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다 이를 말리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소된 B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이에게 벌금을 부과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응급의사와 스탭에 대한 폭행은 다른 위급한 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다. 응급실 폭언과 폭행에 대해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판례 3  환자 폭행 의사도 처벌
반대로 의사가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의사와 직원들을 괴롭히자 화를 참지 못한 의사가 환자를 폭행한 사례도 있다.

2012년 수원의 모 치과에서 30대 치과의사가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다.

60대 환자 이모씨는 임플란트 수술 후 치아가 변기 같다는 식의 항의를 하며 1년간 치과를 계속해서 찾아와 치과의사를 괴롭혔다.

게다가 이모씨가 치과의사의 뺨을 2차례나 때리면서 화를 참지 못한 치과의사는 환자를 아예 눕혀 주먹으로 마구 가격 폭행했다. 그 후 치과의사는 환자 가족의 지속적인 항의를 받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환자의 가혹한 폭언과 행동이 의사의 폭행을 부채질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폭언과 폭행은 원인 제공 여부를 떠나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행동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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