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응급실 진료책임 범위 제대로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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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응급실 진료책임 범위 제대로 알아야
  • 안혜숙 기자
  • [ 149호] 승인 2019.04.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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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24시간 진료와 유기동물 응급실 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응급한 치료를 요구하는 응급실은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도 치료가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
응급실 운영에 관한 판례를 모아봤다.
 

 판례 1  응급실 전문진료 책임 없어
응급실에서 병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에 이르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

응급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곳이다.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1년 2월 두통과 구토 등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은 유씨를 의료진은 간단한 투약 조치를 한 뒤 귀가시켰다. 다음날 구토 증상을 느낀 유씨가 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아오자 병원 측은 일반 병실에 유씨를 입원시켰지만 곧바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A병원은 B대학병원으로 유씨를 호송시켰고, B병원은 환자에게 특이 소견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씨의 상태가 하루만에 악화돼 10일 뒤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A병원 측의 진단과 처치 소홀 문제를 제기했고, B병원에도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A병원이 불성실 진료를 했다며 유족에게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응급실 상황 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 데다 일반 의료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적절한 치료를 지체했다고 해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응급실의 특성을 대법원이 감안한 판례로 볼 수 있다.
 

 판례 2  교통사고 회복처치 소홀 벌금
교통사고로 두통을 호소한 환자를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켜 뇌경색에 빠트린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D병원 응급실에 이송됐다. B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으나 점차 몸을 제대로 못 가누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그러나 D병원 당직의는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C씨의 뇌손상 의심증상이 없다며 5시간 만에 퇴원시켰다. C씨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데도 병상 침대에 누운 채로 퇴원 당했으나 귀가 후 다른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전문가가 C씨가 퇴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신중히 확인하고 다른 질병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부주의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D병원 응급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에서도 환자가 회복할 때까지 제대로 처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판례 3  응급실 대진의 고용  면허취소
농어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E씨는 야간 당직실을 대진의사에게 진료하게 한 후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데도 면허를 빌려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E씨는 해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E씨는 의사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면허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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