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간호복지사’ 다시 ‘동물보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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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물간호복지사’ 다시 ‘동물보건사’로
  • 김지현 기자
  • [ 149호] 승인 2019.04.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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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이 정해졌던 수의테크니션 제도가 최근 국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동물보건사’로 변경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 병원 처벌조항 추가 등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조건부로 논의됐던 수의테크니션 제도가 3년여 만에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는 동안 수의테크니션의 정식 명칭과 양성기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자칫 자격증 남발이나 자격증 장사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로 명칭을 다시 바꾸고 새로운 직종이 생겨난데 따른 양성기관 기준과 자격시험 요건을 강화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테크니션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렸던 명칭은 애초 개정안을 통해 ‘동물간호복지사’로 명칭이 정해졌지만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동물보건사’로 변경됐다.

‘동물보건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반려동물 스텝에게 남발하는 민간자격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인 만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동물보건사’ 자격 조건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동물보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했다.

지난 2017년 초 정부가 제출한 당시 개정안에 포함됐던 △특성화고등학교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평생교육기관 △학원 이수자 등의 자격요건은 제외시킴으로써 자격증 남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다.

반면 ‘동물보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이번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으로 넘겼다.

‘동물보건사’의 기본 정의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이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동물보건사’ 제도의 관건이 될 주사와 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 허용 여부에 대한 불씨를 여전히 남겨 놓게 됐다. 

지난 2016년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부가 수의테크니션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확정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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