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가의 말(馬) 수술 후 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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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가의 말(馬) 수술 후 소송 증가
  • 안혜숙 기자
  • [ 151호] 승인 2019.05.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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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가축인 말은 동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어 아프거나 죽게 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경주마는  마주의 수익과 직결되면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다음은 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봤다.
 

 판례 1  위탁 후 사고 교관과 승마장 책임
말은 다른 가축이나 반려동물에 비해 사망 이후의 위자료도 고가로 책정된다. 말의 거래 가격이 일반적인 가축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싸움으로 인한 부상이나 수술 후유증 등으로 말이 죽거나 안락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승마장에서 자신이 위탁소에 맡긴 두 마리의 말이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한 마리를 안락사 시킨 A마주가 말 위탁업체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마주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 말 두 마리의 운동과 승마 조련을 맡기며, 월 150만원~250만원을 지불했다. 수년 동안 위탁이 잘 됐지만 2013년 말 한 마리가 비타민 E부족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자 해당 말의 회복을 위해 방목을 요청했다. A마주는 두 마리를 한꺼번에 풀지 말고, 서로 다투지 않도록 지켜봐 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러나 며칠 뒤 두 마리의 말을 한 곳에 풀어 놓은 후 승마 교관 J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한 마리의 말이 다른 말의 왼쪽 허벅지를 강타해 허벅지가 부러지고 말았다. 진료는 받았지만 결국 말 한 마리는 안락사를 시켜야 했다.

이에 A마주는 승마운영 업체와 교관 J씨를 상대로 “말 구입비 6,500만원과 훈련비 등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승마운영 업체 측에 말 구입비 상당의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심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경주마가 3,50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고려해 배상액이 책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교관도 마주와의 계약에 따라 방목 현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직접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승마 운영 업체와 함께 교관인 J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례 2  주의의무 아니면 수의사 책임 無
원칙대로 경주마를 안락사 시켰다면 수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이다.
최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말을 안락사 시킨 수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농업법인에게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사례도 같은 판단이다.

경주마 생산 및 육성사업을 하는 농업회사 법인은 2017년 3월 11일 번식용 암말의 산통을 발견하고 수액과 진통제 등을 투여했지만 차도가 없자 이틀 후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입원시켰다.

동물병원은 대결장염전으로 진단하고 쇼크사를 막기 위해 수술을 계획했다. 그러나 수술 후 2시간 30분이 경과해 말이 기립을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뒷다리 골절이 발생해 결국 안락사 시켰다.
이에 마주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말이 기립하는데 밧줄 도움 방식의 조력을 하지 않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밧줄 도움 방식의 기립은 주의의무에 해당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주의의무는 의료시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밧줄 도움 방식의 기립은 주의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판례 3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 수의사 과실
경주마가 시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경마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경주마가 이튿날부터 오른쪽 목 근육이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기자 다시 해당 동물병원을 찾아가 12월까지 완치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말은 12개월이 지나서야 경마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에 마주는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육주사로 생긴 목 부위 상처는 서약 상의 기한 내에 완료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다만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은 산통과 연관될 수 있다”며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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