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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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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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1호] 승인 2019.05.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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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과정 중에는 실험동물이 고통을 받는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설의 상재 수의사 및 기관에서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이 먹는 약과 의료용 기기도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조차 동물실험을 인정하고 있다.

실험동물의 고통 경감과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실험동물시설의 장은 법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은 수의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윤리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참여하고 있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및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하고,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를 한다.

동물실험 연구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 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법에 위반 되는 사항, 사용 동물 수의 적절성, 동물의 고통 완화, 동물의 적절한 취득, 동물의 수술 절차, 수술 후에 동물관리, 향정신성 약품의 사용과 자격, 승인된 동물실험실 여부, 감염실험의 경우 적절한 생물학적 안전장치, 연구자에 대한 안전관리, 보정 방법, 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사후 사체처리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동물실험계획서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후 동물실험을 시작할 때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파악하기 힘든 동물의 고통과 억압을 발견하고 처치 할 수 있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가(AV) 시설에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에 참여하는 동물 중 고통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수의사는 연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IACUC에 상의하여 동물의 고통을 구제해 준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실험동물 시설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수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 고용 수의사는 처방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의 건강관리도 담당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의사의 상시 관리 외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년에 1~2번 동물실험 계획서가 승인된 대로 동물실험이 이루어지는지 시설에 직접 나가 확인을 하는데, 전수조사가 어려워 일부의 계획서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도 문제다. 한 개의 기관에 하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한 개의 기관에 단위 동물시설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을 설치한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국내의 많은 대학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인력이 부족하다.

한편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동물실험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윤리적인 결정 기준이 약간씩 다르다. 동물실험에 대한 모든 윤리적 기준을 법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많은 결정을 위임하는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하여 동물보호단체나 과학자 또는 기관의 장이 개입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면 현재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마비 될 것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특이한 결정이 있다면 추후에 그러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고 법적인 개정안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부과제 검토 과정 중에 평가 전문가들은 연구의 과학적인 면, 생산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과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기관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다시 윤리성과 과학성을 따져 그것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과제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정부과제 등은 확정하기 전에 공인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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