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의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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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의사 자격정지
  • 안혜숙 기자
  • [ 153호] 승인 2019.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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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시가 관내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수의사 및 관리 약사의 약품 관리 실태와 무허가 및 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진열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

반면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 1  일회용 주사기 사용 면허정지
대전의 A신경외과 의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환자들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다 적발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원장은 주사기를 멸균 소독해 재사용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령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정지 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며 “수십 년간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했다고 자인한 점 등을 비춰 위반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멸균 소독 후 재사용을 했어도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판례 2  재사용 주사기 감염 시 위자료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가 시술받은 환자가 감염이 되면 면허정지와 더불어 이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서울의 B병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받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되자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B병원이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위생적인 의료 시술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이에 환자들이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병원 탕비실 내 냉장고에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보관돼 있을 정도로 약품의 보관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주사제 조제와 잔량 보관 과정에서 병원균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B병원 측의 과실을 지적해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이미 있던 증상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B병원 측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대신 환자들에게 각각 1천만 원~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3  사망 시 위자료 금액 증가
재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로 인해 환자가 패혈증으로 감염돼 사망하면 위자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흉부압박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C원장은 염증완화 및 순환개선제인 멜프로스 앰플을  매일 포도당 용액에 혼합해 정맥주사 했다. 그러나 투약 일주일차에 오한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저혈압과 빈맥 증상을 보여 타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혈액에서 패혈증을 유발하는 그람음성간균이 발견되자 유족들은 C원장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패혈증 발병과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사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매번 교체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장이 이를 심각히 여기지 않을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 비율을 낮춰 5,50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재사용했어도 원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의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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