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표준화 방안 내년 3월 연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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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표준화 방안 내년 3월 연구 완료
  • 안혜숙 기자
  • [ 154호] 승인 2019.06.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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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사실상 표준진료제 도입 초읽기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 추진…
포괄수가제 도입 가능성도 커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13일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표준진료제 도입 선언이다.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는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특성과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비슷한 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서 표준화된 진료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시술하는 모든 진료에 대한 코드를 마련하고, 수술방법과 재료에 따라 세분화 시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표준진료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 절차 표준화와 표준진료체계 마련을 비롯해 현장 적용을 위한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 연구를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마련되면 진료비 공시제 도입도 빨라질 전망이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내 책자에 표기해 반려인들이 진료 전에 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다.

의과에서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의 자율적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이지만 진료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에도 의과처럼 포괄수가제 혹은 정액제를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즉, ‘정액수가제’를 도입하거나 ‘표준수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 정액수가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회당 정액수가가 산정된다.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재료비, 약제,  제제료 등이 포함된다.
 

 

정액으로 수가를 받으면 환자는 과잉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기관은 더 저렴한 재료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 의료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등 외국에서는 정액수가제라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진료 위험도가 높아지면 수가를 일정부분 높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해진 수가만 받아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정액수가제에 비해 진료의 선택 방법이 넓지만 포괄수가제와 정액수가제 모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에서 도입하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역시 수의진료의 폭에 제한을 줄 수 있어 단순한 수가 기준의 의미를 넘어 수의료 발전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수의사 단체들은 물론 임상수의사들도 표준진료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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