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상태바
[판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 안혜숙 기자
  • [ 156호] 승인 2019.08.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만큼 동물병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계약직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에 있는 파견노동자도 법 적용 대상이다.

동물병원의 원장뿐만 아니라 상사나 후배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가자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료 험담도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나 언어뿐만 아니라 SNS, 페이스북 등도 포함된다.

행위나 언어의 괴롭힘은 녹취나 녹음, 동료의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하며, 페이스북이나 SNS 등 소셜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아직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 원치 않는 회식 참석, 술 강요, 직장동료 험담 및 개인적인 심부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만약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해당 내용과 시간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동료 증언과 같은 증거를 남겨 고용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반복적 행위는 괴롭힘 해당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업무지시가 반복적이면서 조직적이고 지나친 정도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로 알려진 ‘태움’은 신규 간호사가 일을 미숙하게 처리할 때 인격모독을 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에서 개인의 실수를 비웃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는 것이 좋다.

괴롭힘의 장소는 병원은 물론 회식장소, 온라인까지 포함되며,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적용된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내부 고발자가 계속해서 그 조직에서 지내기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실제 고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고발한다고 해도 직장 문화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예방하거나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서로 이해하며 지내자는 취지인 만큼 즐거운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