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관리①] 효율적 준법경영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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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근 노무사의 동물병원 노무관리①] 효율적 준법경영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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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7호] 승인 2019.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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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 방법이 없나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업주 부담 줄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 지급해야


“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 방법이 없나요?”, “우리 직원 연차제도가 바뀌었다는데 그게 맞나요?”
최근 들어 고객사로부터 가장 많이 질문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관계법령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18년부터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중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중요 부분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주로 회사의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며, 위반 시 벌금 등의 처벌이 따르므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9년 최저임금
2019년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0.9% 인상되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은 2018년에 비해 약 17만원 상승되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4대 보험료의 회사부담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사업주의 인건비 상승 체감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다만 2018년 6월 최저임금법 개정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또한 확대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었는데, 정기 상여금은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8,350원×209시간=1,745,150원)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이 6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의 25%인 436,290원을 초과하는 163,710원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8년 대비 약 2.9% 인상되어 최저시급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둘째, 연차유급 휴가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까지 생긴다는 사실(단,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

더 나아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무기간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개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변경되었다.

쉽게 말하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채용된 신규 입사자들이 1년 근속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총 개수는 26개가 된다는 말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1년 전 A 사업장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직원 B가 입사하였고, 이제 막 1년이 지난 그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였다. A 사업장에서 퇴사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액은 최대 얼마나 될까?

퇴직금인 1개월 월급 상당액과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분을 합치면 대략 2개월분의 월급을 B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업주였더라면 연차휴가 실사용을 독려하거나 법정 제도인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대체제도 등을 활용하여 연차를 관리함으로써 인건비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및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부여로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 사실이나,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등 여러 정부지원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정부지원을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인노무사(노무법인)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령은 사용자와 근로자,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개정된 내용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사람과 사회가 변화된 내용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다. 결국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이나 현존 법정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현명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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