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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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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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호] 승인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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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6대 분야 21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계획안을 각 단체가 참여하는 TFT의 논의 및 국민 의식 조사 등을 거쳐서 2020년~2024년까지 수행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2019년 7월 4일 농림부 보도자료).

6대 분야 중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가 3개 그리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분야 및 동물복지 거버넌스 분야가 각각 1개씩 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2014년도에 수립한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전시켜 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정비 그리고 유기·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과제 몇 개를 살펴보았다.

반려견 훈련 사업을 국가 자격으로 도입하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육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나 예비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반려견으로 인한 물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할 때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물학대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관련된 처벌도 강화한다.

동물유기를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며, 동물학대 유형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산 및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반려동물로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동물등록 대상월령은 현행 3개월 령에서 2개월 령으로 단축한다. 또한 칩 삽입이나 외장형 목걸이 착용 같은 기존 동물등록 방식의 개선을 위해 비문이나 홍채 등을 이용한 바이오 인식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에서 50%이상으로 상향한다. 생산업 허가 또는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 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다.

유기·피학대 동물의 구조와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민관합동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재난에 대비하여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소유자가 병역 의무나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제를 시행한다. 사설 동물보호소 운영관리자가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고 인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유기동물 보호나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맹견관리 등은 제1차 동물복지 5개년계획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된 것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공염불이 아니 추진력 있는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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