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서명 법률적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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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 서명 법률적 효력 없어
  • 안혜숙 기자
  • [ 160호] 승인 2019.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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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진료기록부와 수술동의서, 사전 설명서다. 의과의 종합병원은 이러한 서류가 잘 구비돼 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수술동의서에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는 경우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수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한 수술동의서만 받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해당 수술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판례1  문구 서명만으로는 무효
대법원(94다35671)은 교통사고로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수술 승인서의 서명만으로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술 전날에 환자의 시숙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명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의사와 병원 당국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수술승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뤄진 위법한 행위다”라고 했다.

병원 측이 환자나 그 가족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숙에게 받았으며, 특히 전신만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판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동의서에 해당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과 위험성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 과정에 대한 부작용까지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2  후유증과 합병증 설명의무
수술동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술 이후의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다. 수술 서명을 받았어도 후유증 등 수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A병원은 양쪽 눈이 뿌옇고 빛 번짐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했다. 그러나 환자가 수술 후 빚 번짐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자 추가로 익상편제거수술과 야그레이저 시술을 했지만 환자는 사시와 각막 천공 소견을 보여 결국 대학병원에서 외직근절제술내직근후견술양막이식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은 것은 수술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병원 측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술 과정의 과실이 아니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동의서만 받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례3  보호자 치료 거부도 서명 받아야
만약 보호자가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서명도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권유했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척수좌상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입은 환자가 B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대형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다가 후유증을 얻자 B대학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퇴원해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자의퇴원서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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