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지자체서 불어오는 ‘공시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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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지자체서 불어오는 ‘공시제’ 바람
  • 안혜숙 기자
  • [ 163호] 승인 2019.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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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방향 제시
개별병원·평균·적정가격 공시제 3가지 유형

경남연구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경남에서 먼저 시행하자고 제안한 이후 정치권과 지자체가 동요하고 있다.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사전공시, 공시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주도와 전북 등 지역 일간지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지방에서 불어오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추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수의사들도 긴장하고 있다.

3가지 진료비 공시제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 △평균 진료비 공시제 △적정가격 공시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가격 공시처럼 항목별 진료비를 홈페이지나 책자 등에 올리는 것이다.

동물병원은 아직 진료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빈도가 높은 진료항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추가 진료 발생 시의 예외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빈도가 높은 진료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진료비 공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평균 진료비 공시제’는 별도 기관이 동물병원 진료비 표본을 조사해 공개하는 것이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지만 표본조사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게 돼 있어 전체적인 동물병원 진료비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조사된 진료비의 평균과 적정 진료비 수준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동물병원 간에 가격 차이가 클 수 있다.

‘적정가격 공시제’는 수의사와 소비자를 고려해 적정가격을 조사해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동물병원의 진료 표준화가 돼 있지 않으면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산출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돼야 적정가격이 산출될 수 있다.

경남연구원이 제시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그동안 제시됐던 표준수가제에 비해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

특히 개별병원 진료비는 책자나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의사의 입장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진료명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일 경우 진료비 공시제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1999년 폐지된 동물병원 공시제
수의사들이 진료비 공시제를 반대만 했던 것은 아니다. 1999년까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시행됐지만 담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폐지된 바 있다. 당시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공시제 폐지를 환영하지 않았다. 수의사들이 표준수가를 정했기 때문에 공시제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1981년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사회가 동물병원 수가를 정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했다.

재개정된 1995년에는 수의사회가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다. 동물병원이 상한액의 범위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했지만, 당시에는 반려동물 진료가 많지 않아 수의사들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공시제는 과거에 폐지된 수가제와 다른 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의사회가 표준수가를 정하는 것이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진료비 공시제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는 만큼 쉬운 것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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