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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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도 연말정산?
  • 안혜숙 기자
  • [ 168호] 승인 2020.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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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까지…병원 업무 가중될 듯

반려동물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가 필요하다는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면 연말정산 공제 자료를 요청하는 반려인들을 간혹 볼 수 있다. 일반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세금 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동물병원의 연말정산 공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어떤 동물을 어떻게 치료했고, 그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가 어떤 결제 방식으로 지불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수익 노출
만약 반려동물 연말정산 공제가 시행되면 동물병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 후 결제하는 보호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다.

동물병원은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별로 지불한 금액을 전산으로 입력해 놓고, 관련 서류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업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의 전산시스템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소규모 동물병원은 전산 비용이나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만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진료비 매출 별도 표기해야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지불을 요청하는 만큼 대부분의 동물병원 수입은 세무서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 수익을 별도로 기록하지 않으면 미용, 사료구매 등의 지출을 구분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연말정산이 진료비 수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제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병원이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연말정산 기록에 누락할 경우 누락 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보호자와 동물병원의 지출 기록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제한 금액만을 세금으로 환급받는 만큼 반려동물 보험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올해부터 의료보험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의료보험 공제가 이루어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보험 세액공제가 줄어든 만큼 많은 이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보험도 형평성에 따라 세액공제에서 그만큼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의 동물병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요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 되는 연말정산 공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도 소득공제에 대한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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