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홍보 문구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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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홍보 문구 어떻게 할까?”
  • 안혜숙 기자
  • [ 174호] 승인 2020.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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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제 가이드 참고 필요
수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해 기준 마련해야

‘무통, 절대 안전’ 현혹 No! ‘최고 수준 병원’ OK!
 

동물병원 홍보를 위해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수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과와 치과, 한의사는 일반인 대상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소속 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광고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아직 동물병원은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지 않아 규제는 없지만, 의과 기준에 준해 홍보 문구와 내용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에서는 ‘특정 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방법이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 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최초’나 ‘유일’ 등의 문구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료광고 시 자신의 출신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로고에 대한 특허권 및 소유권을 가진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대학 동문 등에 한해서만 표기할 수 있다.
대학 협력병원이라면 ‘○○대학 협력병원’이라는 표기도 가능하다. 협력병원을 부속병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는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 의료재단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B병원이 대학교 명칭을 광고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료보장 효과와 관련이 없으며, B병원은 실제 A대학 부속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치료방법이나 치료효과 등에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진료나 시술에 대해 광고할 경우에는 ‘절대 안전’이나 ‘무통’ 등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필러 시술에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한 비뇨기과 의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재판부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작용이 없더라도 붓거나 가려운 증상 등의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에 따라 고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무통’이나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은 의료법에 금지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안전한 시술도 일부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가 있는 만큼 자극적인 표현을 광고에 표기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반면에 ‘국내 최고 수준’이란 표현은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표현만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의 A병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해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462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A병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병원 원장이 지난 10년간 모 의대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척추수술 분야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상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혼돈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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