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사료 온라인 유통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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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사료 온라인 유통 수면위로
  • 김지현 기자
  • [ 185호] 승인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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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경수회 등 수의사회 차원서 공론화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대처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게시판을 통해 업체에 대한 경고를 시작으로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이하 경수회)가 처방사료 온라인 유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공론화 되고 있다. 

특히 처방사료 시장의 성장과 온라인 판매 증가 등 각종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결과들이 회원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처방식 사료 시장은 80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7배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 비중 역시 53%로 크게 증가해 상대적으로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방사료의 온라인 유통은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원장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구매 대행해 주는 경우 또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수의사들이 직접 처방을 전제로 한 처방식 온라인 유통으로 대응한다고 했으나 뚜렷한 효력이 없는 데다 법적으로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처방식은 출처도 모른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수회는 할인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퇴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경수회는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회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처방식을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수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수회는 권익옹호분과위원회(위원장 송치용)를 중심으로 회원별 문제점을 파악하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신뢰를 저버린 회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련 회사에도 올바른 유통체계 확립을 강력히 요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치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수회는 반드시 진료 후 처방전과 함께 처방식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법제화 수립 △사료회사는 절대 회원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다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 △처방사료의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해 유사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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