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동물판매업자가 신청 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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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동물판매업자가 신청 후 판매
  • 김지현 기자
  • [ 194호] 승인 2021.0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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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2월 12일부터 외장형 인식표 제외

개정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2월 12일부터 등록대상 동물은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했다고 해도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인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 시 목줄 등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했다. 

동물등록 방식도 마이크로칩 형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외장형 태그인 무선식별장치만 가능하고, 외장형 인식표는 제외된다. 

또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지난 2월 12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후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돼 학교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실험 금지 적용의 예외기준을 강화했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을 추가,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에서 수색 및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참석하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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