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6개 업소 관할 지자체 및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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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6개 업소 관할 지자체 및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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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8호] 승인 2021.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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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동물병원 강력 규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9월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3월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에 초점을 맞춰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해 왔다.

특위는 이날 전북 김제, 경기 양평 등에 이어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까지 누적 6개 업소를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와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비롯해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불법처방전 발급 등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 하는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를 해야 되는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촉구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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