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진단⑫] 민사채권 Vs. 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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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진단⑫] 민사채권 Vs. 상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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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6호] 승인 2022.06.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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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급여 소송 ‘민사채권’으로 간주돼 판결 불리

‘민사채권’은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채권을 말하고, 이러한 민사채권 중 영업을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상행위로 인해 신속, 간편하게 처리되는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한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이율을 높게 하고, 소멸시효를 짧게 적용하여 조속한 안정을 취하게 하는 등 차이를 두고 있다. 상사채권은 일방만이 상인에 해당하여도 상사채권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자나 소멸시효도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으로 적용을 받는다.

페이닥터가 병원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다. 

다음은 의사가 병원(법인)을 상대로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1.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상 상인이라 볼 수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채권에 대한 법정이율은 상사(6%)가 아닌 민사(5%)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과거 변호사, 법무사도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의사에 대하여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수의사에게도 위와 같은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
① 법정이율에 있어 민사채권은 5%, 상사채권은 6%가 적용되고, ② 소멸시효에 있어 민사일반채권은 10년(다만, 단기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의료비채권은 3년), 상사채권은 5년이 적용된다. ③ 기타 유치권, 보증책임, 추심 등에 차이가 있다.



3. 수의사의 적용 여부
① 대법원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② 수의사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의사의 경우에도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제3조),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제1조) △수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제2조1호, 제4조 내지 1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제11조) △동물병원의 개설 및 동물의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제17조, 제22조) △농림축신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의 지도와 명령을 받고, 방역과 진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협조에 따라야 하고(제30조)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는(제34조) 등 수의사에게도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바, 위 판결이 수의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따라서 수의사도 급여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바, 본 판결은 임금을 받는 수의사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변경된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창 류기준 변호사
Tel. 010-5939-3200
e-mail. kjryu@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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