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대형 혹은 24시 동물병원 개원을 했다면 바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 따라서 노무사무소의 관리를 받으며 급여 및 근로기준법에 맞게 운영을 한다.
이와 달리 수의테크니션 1~2명으로 시작해 개원 후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채용해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많아 근로자 수 5인 이상 판단 및 근로기준법 변화에 대한 내용이 원장님들의 단골 문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장의 근로자 수 개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근로자인지를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란 원장님의 감독, 지시를 받는 자를 뜻하며, 전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용사나 대진을 도와주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에 반영하지 않지만, 이 역시 감독, 지시를 받는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수에 들어올 수 있어 결국 실질에 맞게 근로자 판정을 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란 사업장에 종속되어 사업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인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공동 대표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두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방식
근로자 수 계산은 간단히 지금 현재 4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가용일에 실제로 출근하는 인원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물병원은 주 6일 운영을 하며, 직원은 5명으로 주 5일 출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월평균 운영일수는 6일 X 4.345주(월평균 주)=26일이며,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무 일수는 5명X5일X4.345주= 109일이 된다.
즉, 109일(직원들의 월평균 출근 일수) /26일(병원의 월평균 가용일 수)=4.19명이 월평균 근로자 수가 된다.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4대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5명이지만 결국 실질 출근으로 계산을 하면 4.19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직원을 더 고용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해당 산정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3.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연차지급
근로자 수 5명이 넘지 않아야 근로기준법 제약이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원장님들이 많이 듣는다.
우선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연차의무이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직 연차의무가 아니므로 재량으로 연차 제공을 했다면 5인 이상이면 1년 차 근로자에게도 15일 연차를 제공해야 하며, 근속연수가 오를수록 연차일수도 같이 오른다.
해당 연차는 공휴일 별도로 제공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시간당 50% 가산인 연장수당 등 많은 근로기준법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니 우리 동물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애매하다면 근로자 산정을 통해 예측하고, 그로 인한 근로기준법 중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대비하기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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