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 운영
상태바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 운영
  • 김지현 기자
  • [ 150호] 승인 2019.04.17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 민원 증가로 조정 및 중재 나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26천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발생량은 처리업체 13개에 225천 톤은 위탁 처리하고, 1천 톤은 자가 멸균하고 있으며, 최대 소각 가능 용량인 246천 톤의 90% 수준을 처리 중에 있다.

이처럼 처리용량 한계에 따른 의료폐기물 신규 계약의 어려움에 처리 단가의 과도한 상승 등으로 병원 등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면서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지속적인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신규계약의 어려움, 처리 단가의 과도한 인상이나 계약갱신 거부 등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민원을 조정, 중재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부당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계약 및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부당 사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우편(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1729번길 9, 종근당빌딩 601-2호), 전자우편(kiwaa@hanmail.net), 팩스(042-623-3337) 등으로 서면 신고하면 된다.

공제조합은 해당 신고 내역에 대해 수집, 운반 또는 중간처분업체, 신고자 확인 후 조정 및 중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 및 환경 관할 기관에 통보, 법률위반 또는 조정 및 중재가 곤란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으로 이송한다.

가격 부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가격 조사 자료와 공제조합 가격 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적정 가격을 조정하고, 수거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다른 처리업체를 알선하게 된다.

공제조합에서 처리업체의 법률위반 등으로 조정・중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이송해 관할청에서 필요 시 행정처분・점검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처리과는 환경과리과에서 처리한다.

신고서식은 홈페이지(www.kiwaa.com) 자료실 공지사항 민원신고 서식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지난달 3월부터 시작해 민원해소 시까지이며, 문의는 전화(042-623-5553~4)로 하면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정부 “전문수의사 및 동물병원 체계 잡는다”
  • 김포 ‘공공진료센터’ 전 시민 대상 논란
  • 에스동물메디컬, 대형견 전문 ‘라지독클리닉’ 오픈
  • 국내 최초 ‘AI 수의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