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CCTV 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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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내 CCTV 인정 범위는?
  • 안혜숙 기자
  • [ 159호] 승인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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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CCTV 증거 인정범위 어디까지?

수술실 촬영 동의 여부가 중요…
설치자가 대화자인 경우만 음성 녹음 가능

 

경기도가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병원급 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병원 1곳당 설치비로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에서는 자비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의료기관 내에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CCTV는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증거로 사용되는 영상이지만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압수영장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은 이후에 CCTV 영상을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출된 CCTV 영상은 모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재판의 관건이다.
 

원본이면 증거로 채택
이창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고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 녹화물은 진술 기재서와 실질에 있어서 같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의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의도적으로 가공하거나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원본이면서 피고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는 촬영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병원을 비롯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CCTV를 설치했다고 공지를 하고 촬영을 했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판까지 가게 돼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다.

 

직원이 허락없이 가져가도 인정
만약 직원이 병원 CCTV를 원장의 승인 없이 가져왔다면 법원에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 만큼 원장의 승인 없이 CCTV 영상을 가져가도 법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다.

최근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 없이 경찰이 경비실에서 가져 온 CCTV 영상과 관련해 증거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경찰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내부 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가져온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판결이다.


수술실 설치는 동의 필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의 CCTV 설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촬영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물병원 스탭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도 수술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의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으면서 아울러 CCTV가 설치돼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CCTV 설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도 음성은 녹음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호법에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녹음이 필요하다면 CCTV와 별도로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자가 대화자인 경우에만 녹음을 할 수 있다.

보호자가 수술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면 이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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