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동물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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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동물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 이준상 기자
  • [ 212호] 승인 2021.1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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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현황 및 대안
1. 네이버·카카오는 책임 없나
2. 한계 드러낸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개선방안은

‘심장사상충 약 직구’ 검색하면 ‘펫버킷’ 홍보글 가득
신고센터와 단속부서 이원화로 실효성⇩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올해 1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중에 있지만 해외직구 사이트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근절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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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 차단 1건 불과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총 80건에 대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판매글 삭제, 수사 의뢰 및 관련 규정안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는 총 53건이 내려졌는데, 그 중 52건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 입점 업체 차단이었다. 해외직구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해외직구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려면 검역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회법익보호팀으로 사이트, 주소, 위반사항 등을 기입해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공문 수령 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차단 조치에 이르기까지 통상 한 달 이상의 소요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차단에 성공해도 사이트 개설자가 즉시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장사상충 약 해외직구 사이트로 유명한 ‘펫버킷’은 검역본부의 요청으로 방통위에서 여러 차례 차단을 실시했지만 그때마다 곧바로 우회 경로를 개설해 미봉책에 그쳤다.

펫버킷이 다른 해외직구 사이트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포털사이트에 동물용의약품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부분이 펫버킷 홍보 및 할인코드에 관한 글들로 도배돼 있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불법 온라인 시장 장악한 ‘펫버킷’
펫버킷은 2013년경 해외직구 소비 트렌드 바람을 타고 알려진 사이트다. 홈페이지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과 블로그 홍보 채널까지 만들며 국내 반려인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대한수의사회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2016년 펫버킷 공식 블로그 채널 차단에 성공했으나 이후 오히려 더 많은 개인 블로그에서 홍보 글과 할인 코드가 범람하고 있다.

현재 펫버킷은 신고센터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치며 심장사상충 약인 ‘넥스가드·하트가드·레볼루션’을 비롯해 외부기생충 약 ‘프론트라인’, 슬개골 탈구 예방약 ‘사이노퀸’ 등 동물용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검역본부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등 관계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펫버킷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뜻을 내비췄으나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필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관련 업무는 검역본부가 맡고 있지만, 해외직구 사이트 단속은 방통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이 낭비되고 단속 활동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는 불법판매 대안 마련을 지시한 정부의 요청으로 검역본부가 신고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본래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보니 운영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 관련해서 담당 부처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역본부에서는 신고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무허가 업체를 상대로는 행정처분 권한이 전혀 없는 만큼 직접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검역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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