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방안 펫보험 활성화 불 지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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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방안 펫보험 활성화 불 지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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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8호] 승인 2023.10.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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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수의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도 동물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동물등록부터 보험 가입과 보험료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개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펫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신규 보험사를 선정해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펫보험과 헬스케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수의업계와 반드시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수의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에 불과해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공적보험이 없는 펫보험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와 데이터 축적 및 개체 식별률을 제고,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개에서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 생체인식 정보를 비문이나 홍채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내역과 진료비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만큼 동물병원의 발급 의무화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펫보험 전문업체 2곳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펫보험 업체가 동물등록부터 보험 가입과 보험료 청구까지 관여돼 있어 결국 반려동물 및 의료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번 방안에서 보험업계와 협력해야 하는 수의계가 얻을 수 있는 수혜는 무엇일까. 수혜는 고사하고 정부가 수의계와 구체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안이 동물병원과의 협업이 반드시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의계와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지 의문이 든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이하 카하)는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일부 현실성 떨어지는 계획과 수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장한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추진과 비문·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을 반대하고, 무엇보다 동물의료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물의 필수기초의료를 지정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동물의료복지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7일 정부와 수의계가 참여하는 손해보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이날 정부의 개선 방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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