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수의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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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수의계 이슈
  • 안혜숙 기자
  • [ 162호] 승인 2019.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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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위반사례 증가

올해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동물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농림축산식품위원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란이 된 동물관련 국정감사 이슈들을 모아봤다. <편집자주>
 

 # 유기견 사체 사료원료 사용
지난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3,800여 마리의 사체를 동물 사료원료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 사체를 사료업체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물보호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동물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3,829마리에 달하는 유기견 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처리한 후 계약 맺은 2곳의 업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단미사료 제조업체로 등록해 분말은 육지의 사료 제조업체로 보내져 사료원료로 사용됐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사체를 이용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한국마사회 심의 없이 동물실험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사례 중 10건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 등을 위해 1,914두의 말을 실험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매년 동물실험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심의를 받았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도 전에 실험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마사회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양산 경상대동물병원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와 경상대가 추진하는 ‘양산 경상대동물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대와 경상대의 연합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양산 경상대동물병원은 모범적인 사례인데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면서 “경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경상대 이상경 총장은 “기재부에서 국립대학 연합 간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나오면 곧바로 신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진드기·개미 등에 물린 환자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진드기, 개미, 뱀 등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3개소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물림’과 ‘쏘임’으로 인한 사례가 2만3,653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1.8%(12,264)가 개, 뱀 등에게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개미, 벌, 진드기 등에게 쏘이거나 물린 환자가 42.8%(10,112)로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은 “기후변화 등으로 곤충 등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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