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동물실험계획 심의 수의사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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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동물실험계획 심의 수의사 참여 필수
  • 안혜숙 기자
  • [ 169호] 승인 2020.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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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수의사가 참여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동물해부 실습을 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학교의 동물실험 형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생물 영역에서 개구리 해부는 빠질 수 없는 관찰 실험이다.

선생님이 마취를 해주면 개구리의 배를 갈라 체내 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해부 실험의 필수교육 중 하나였다.

해부할 때 느끼는 피부층의 감각은 아직까지 잊혀 지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에는 동물학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개구리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미성년자의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문제는 수의과대학 학생들이다.

앞으로 동물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수의과 학생들에게 동물을 해부하고 관찰하는 것은 필수이자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수의과대 실습이 모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이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들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미래 수의계를 짊어져야 할 수의과대 학생들에게 동물해부학 실습을 모형으로 대체하는 것은 임상수의사를 꿈꾸는 수의생들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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