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동물병원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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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동물병원 처벌 받는다”
  • 안혜숙 기자
  • [ 169호] 승인 2020.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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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알선자·면허대여 수의사 모두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전자처방전 사무장 병원도 적발 ‘일석이조’


사무장 동물병원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만들었다.

‘사무장 병원’이란 면허만 빌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실제 병원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미 메디컬에서는 사무장 병원들이 난무해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병원도 최근 들어 사무장 동물병원이 증가하면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제제가 들어간 것이다.

 

수의사법 개정으로 처벌 근거 마련    
지난 1월 9일 수의사법 개정으로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을 위해 면허를 빌리거나 대여해준 수의사, 이를 알선해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무장뿐만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 준 수의사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동물병원을 수의사 B씨의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아 지난 해 2월까지 300여개 육계 농가에 항생제 48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편법으로 부당 이익 취득
해당 사무장 동물병원은 육계 농장주들과 공모해 수의사의 진료 처방 없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농장주들이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사무장 동물병원도 3년 6개월간 수의사 진료와 처방 없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약품 70억 원을 400여개 육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사무장 병원과 육계 농장주가 결탁한 것이다.

이번 적발은 정부의 동물항생제 관리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도입 성과
기존에는 전자처방과 수기처방전 발급이 병행됐지만, 2월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 된다. 따라서 모든 수의사들의 처방 내역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수기처방전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국 농장의 항생제 처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이후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내역에 없는 항생제를 투약한 농장 적발은 물론이고, 사무장 동물병원 적발도 가능해 또 다른 편법을 예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사무장 동물병원의 처벌 규정 마련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성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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