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구제 접수 매년 2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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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 구제 접수 매년 20% 이상 증가
  • 안혜숙 기자
  • [ 170호] 승인 2020.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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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유형
‘동물판매 계약서’ 항목 체크 필수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의 ‘건강 이상’이 55.8%(382건)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을 발표한 결과, 동물 구입 후 건강 이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동물 구입 후 절반이 건강이상
반려동물의 건강 이상 시 보상 약속 등의 계약 불이행은 21.6%(148건)를 차지해 소비자 피해 사례 2위를 기록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 계약된 기간 내에 질병이 발병하면 보상을 하기로 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동물판매 업체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갖추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기 때문이다.

판매 업체의 계약해제 위약금 12.6%(86건)이 소비자 피해 사례 3위를 차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다.

소보원 측은 “대다수 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다”며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 업체 중 해당 동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2곳)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동물판매 계약서 필수 사항
지난 4년간 소보원에 신고된 동물관련 구제 접수는 총 684건으로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의 건강 이상 문제는 매년 소보원 구제 신청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동물판매 업체의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물판매 계약서에는 △판매업소 등록번호 △동물 입수일 △생산업체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종류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 기록 △판매 시 건강상태 △판매한 동물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등의 항목이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

또한 △판매금액과 △판매일 등에 대한 계약 내용도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 업체의 표준 계약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꼭 체크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동물판매 업체는 협력 동물병원을 통해서만 입양한 동물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입양 전 수의사의 예방접종 여부를 지정 병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반면 소비자는 계약서의 지정 병원 내용에 따라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판매업 경기도가 1위
동물판매 업체는 2020년 2월 1일 현재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4,495개소로 그 중 경기도가 1,403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위로 경기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58곳이 등록했다.
동물 판매는 판매만을 단독으로 하는 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미용이나 호텔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동물판매업은 일반인들이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접하는 곳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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