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동물들 간 물림사고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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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동물들 간 물림사고 발생한다면?
  • 안혜숙 기자
  • [ 170호] 승인 2020.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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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책임 안하면 배상책임 가능
미용사 물려도 보호자에 치료비 청구 어려워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사고 모두 병원측 과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물병원과 애견미용실 등 반려동물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동물병원 내부에서 동물들 간에 물림 사고가 일어난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동물병원이 동물 보호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예방적 조치 필요해
동물병원은 내원한 동물들 간의 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자가 병원 내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진 사고도 병원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66세의 A환자는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촬영을 기다리다 의자에 앉던 중 미끄러져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골절상 수술 및 치료를 받은 A씨는 당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병원에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청구했다.

분쟁조정을 맡은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일부 사고 책임이 있다며 환자의 진료비 및 위자료 218만 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의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동물병원 내 사고도 마찬가지다. 동물들 간의 개 물림 사고를 스탭 등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면 그에 대한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들을 분리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병원 내에서 동물들 간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애견미용사 산재 혜택 어려워

동물병원 내 애견미용실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마취를 하지 않은 개가 미용사의 손이나 옷을 무는 등의 일도 많다.

미용실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보호장비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이다. 따라서 가해 동물 보호자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를 입은 애견미용사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지만, 4대 보험 가입 없이 프리랜서 고용 형태라면 산재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직종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산재 혜택을 받지만, 애견미용사는 신종 업종이라 관련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군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업군이다.
 

미용 중 상해사고 원장 책임
동물 미용을 하던 중 귀 부위가 잘리거나 피가 나는 등의 반려동물 관련 사고는 한국소비자연맹에도 자주 접수되는 불만 사례다.

동물미용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원장에게 있다. 반려동물 사고는 모두 병원 측의 과실로 본다.
동물병원이나 병원 내 미용실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진료하거나 미용할 때 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동물의 안전에도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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