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권한 없는 ‘전자처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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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권한 없는 ‘전자처방제’
  • 안혜숙 기자
  • [ 171호] 승인 2020.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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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성분 2,084 품목 대상…2월 28일부터 시행돼

지난 2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EVET) 발급’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수의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수의사들은 EVET 의무화에 따라 133개 성분 2,084 품목을 전자 시스템에서 발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발급이 의무화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전체 8,481 품목 중 24.5%에 해당, 원내에서 임상수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물 내역까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동물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제 시행이다. 불법 처방전 발급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동물약품판매업소의 배송 판매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인체용 의약품은 심평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은 체계화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동물용 항생제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수의사 처방 동물용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에 원유와 수산물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의계도 동물용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 하지만 동물병원의 원내 처방 예외 규정 없는 전자처방제 의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에 대해서만 진료 후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시켰다. 임의적인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미발급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미입력, 거짓 입력 등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 부과 기준도 마련해 수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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