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업 합법과 불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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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동업 합법과 불법 사이
  • 안혜숙 기자
  • [ 175호] 승인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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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는 다른 수의사 명의로 병원 관리자 지정 가능
‘한 지붕, 두 병원’ 독립채산 형태도 가능

일반인과 의료기관 개설 동업 어떤 형태든 No!

동물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2인 이상이 공동 개원하거나 일반인의 자금을 빌려 개원하는 수의사가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 규모가 대형화 되고 고가 장비와 고가 인테리어가 트렌드가 되면서 자기 자본만으로 개원할 수 있는 수의사는 많지 않다.

때문에 개원 자금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을 받지만, 아는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공동개원 형식으로 운영 지분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이 병원 경영권을 갖거나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는 것은 일종의 ‘사무장병원’으로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 수의사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지만 일반인으로부터 개원 자금을 빌릴 때는 약정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자금 사용 더 신중해야
의료인이 아닌 처남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한 K씨는 처남과 손익분배율을 5:5로 병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

의사와 간호사의 보수와 인사관리 등의 병원 업무는 K씨가, 행정 및 재무, 시설관리 등의 대외 업무는 처남이 맡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을 약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

비의료인에게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란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처남이 병원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K씨와 동업자의 지위에서 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의료기관 개설 동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의료인 명의 개설도 안 돼
신용불량자가 된 수의사의 경우 공무원으로 취업도 어렵고, 개원도 힘들다. 개원자금을 대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과에서는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원할 수 없어 다른 의사 명의로 공동 개원을 하고, 자신은 봉직의로 등록해 병원을 경영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4조 2항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7조2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 할 수 있다.

신용불량자라 할지라도 병원을 개설하고, 그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형태의 공동 개원은 가능한 것이다.

 

숍인숍 공동개원 가능해
최근에는 대형병원을 오픈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개원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같은 건물에 병원과 요양병원이 입주해 서로 협업하고, 일반 동물병원과 전문 동물병원이 한 건물에서 개원하는 식이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한 지붕, 두 개 이상의 병원’이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별도로 운영하는 만큼 처벌도 각자 이뤄진다.

‘한 지붕 두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한 E와 F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던 도중 요양급여비용을 불법으로 청구한 사례가 드러났다.

E와 F는 한의원 내에서 독립채산 형태로 운영했으며, 청구만 F에게 모두 맡겼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상 숍인숍 방식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F씨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을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비록 E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이뤄졌지만, E씨가 F씨의 개별적 환자진료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고용계약이나 동업계약상 다른 의료인의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진료행위 등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관리 감독의 가능성만을 이유로 그 의료인이 독자적인 진료 재량권에 기초해 실행한 개별적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관리부실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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