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⑤] 고용 통한 절세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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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⑤] 고용 통한 절세 ‘고용증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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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6호] 승인 2020.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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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당 최대 1,200만원 세금 공제

우리나라는 직원 고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고용관련 세제혜택은 많지만 그 중 가장 이슈이자 공제금액이 큰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단어 그대로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대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직원 한 명당 연 최대 1,200만원이 세금에서 바로 공제된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

위 표를 보면 고용인원만 유지를 하면 3년간 엄청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근로자 한명을 고용했다면 2020년~2022년 3년 동안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은 금액의 20%만큼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니 이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
1) 상시근로자 요건
다음과 같은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동물병원 원장님의 가족 혹은 특수관계자
 - 급여납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근로자 혹은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근로자

위와 같은 자는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증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유지 요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대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또한 3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연도부터 2년 이내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3) 청년근로자
청년은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은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사례(수도권 소재 동물병원으로 가정)

청년 근로자 수 1명 증가+청년 외 근로자 수 1명 증가로 1,100만원+700만원인 1,800원이 이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차감이 된다.

다만 1,800만원의 20%인 360만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즉, 근로자수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1,440만원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된다.
※ 2019년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 20년, 21년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

이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세금공제혜택이 큰 만큼 세무서에서도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 고용유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만 동물병원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엔 꼭 놓치지 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되는 제도이므로 현재 원장님 동물병원에 세제혜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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