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진료’ 허용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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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 허용 가시화
  • 안혜숙 기자
  • [ 176호] 승인 2020.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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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사실상 가시화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 전격 도입할 듯

정부 “비대면 의료서비스 집중 육성하겠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청와대의 원격의료 긍정 도입 검토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격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 계획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재진 환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격진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다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허용됐다.

동물병원 일부에서도 수의료진과 환자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가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는 비대면 진료이다 보니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진료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또 원격진료에 필요한 IT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어 의료 영리화의 시발점이라고도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기류는 과거와 달라졌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 처방건수가 26만 건을 넘었지만 그로 인한 큰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원격진료의 대부분이 중소 병의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동네병원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원격진료 시행에 불을 붙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협과 병협의 엇갈린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일시적으로 허용됐던 전화상담 처방을 5월 18일부터 전면 중단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한다”며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에서의 감염 우려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원격진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면진료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감염병 예방에 원격진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특정질환 환자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처방전 발행만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중국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했지만, 코로나19로 의료인력이 더 부족해지면서 원격진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전염을 막기 위해 원격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의료체계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수의료는 원격진료에 따른 타격이 의료보다 더 큰 구조여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결정이 동물병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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