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펫테크 영역 수의료행위냐 비의료행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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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펫테크 영역 수의료행위냐 비의료행위냐
  • 안혜숙 기자
  • [ 179호] 승인 2020.07.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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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과 Technology의 신조어인 펫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제품에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펫테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수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펫테크 산업도 등장하고 있어 판례를 통해 수의사법 위반 여부를 알아봤다.
 

 판례 1  소변 검사는 ‘의료행위’
최근 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 늘고 있다. 시약 막대에 반려동물의 소변을 묻힌 후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면 방광염과 신부전, 당뇨 등 10가지 질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

또한 반려인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장사상충 진단키트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반인의 소변 검사는 한마디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문진과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해당 행위는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상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에서 소변으로 검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의사의 방문 진료가 가능하고, 농장에서 가축의 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의 진단 키트 사용은 의료 여부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가 2018년 9월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자 간이 진단키트를 농장주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판례 2  개인용 건강관리 ‘비의료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이나 건강정보 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행위는 비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혈압이나 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 측정 정보에 대해 정상범위인지 조언하거나 확인해주는 행위도 비의료인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이나 진단,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당뇨병 환자의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가 해당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인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비의료기관이나 약사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한 후 상황에 따른 혈압혈당 목표와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위험한 혈당 수치별 당질 섭취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판례 3   전기수술기 다이얼 조작 ‘의료행위’
동물병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기수술기의 경우 다이얼을 진료 보조인이나 동물보건사가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메스를 대신해 절개와 지혈을 위해 사용되는 전기수술기는 파워조절기를 설정하는 강도에 따라 전극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져 절개 및 지혈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이얼 조작을 통해 전기수술기의 강도를 맞출 수 있는 만큼 전기수술기의 다이얼 조작은 의료행위로 파악된다.  

대법원은 “전기수술기의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 결함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 또는 장 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해 전기수술기의 파워 다이얼 조절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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