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과 유형 및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Q.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업종,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 복식부기, 간편 장부 대상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장의 의무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있다.
셋째,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있다.
넷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20%)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섯째, 원천징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여섯째, 당해 연도 여러 건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면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일곱 번째, 일정액이상의 연금소득, 퇴직소득 등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있다.
Q. 장부 쓰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
장부를 쓰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추계(매입내역, 확인되는 매출액등으로 추정해 소득을 계산함을 의미함)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는 매년 국세청에서 공고한 경비율(기준,단순)에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세법상 여러 불이익이 있다.
첫째,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둘째, 사실상 결손(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만큼 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결손금을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여러 조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넷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조세 감면이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이 추계신고 대상금액이상이 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의무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세액이 적게 나오며, 추계신고 대상이하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